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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복잡한 지방세,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과 함께
  • 기사등록 2022-03-04 2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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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담양군은 김문용(담양), 한재욱(광주 북구), 백인준(광주 북구) 등 세무사 3명을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자료에서 연락처 확인 후 전화, 팩스,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지방세 불복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 여부를 검토해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상담과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제도를 활용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소식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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