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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 보도 시 유의사항 안내 -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내용 등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 후 보도해야
  • 기사등록 2022-03-03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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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3. 4.(금) ∼ 3. 5.(토)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위반됩니다.  

  

언론사에서 해당 사진을 포함하여 보도하는 경우 기사 사진을 캡처하여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재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도 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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