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음주운항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운항자 의식 개선 및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 해상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단속된 음주운항 선박은 총 43척(‘19년 11척,‘20년 21척,‘21년 11척)으로 이 중 어선이 37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상레저기구 4척, 기타(화물선, 낚시어선) 2척이다.
이번 단속은 어선뿐 만이 아니라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한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이 해‧육상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요 조업지와 사고다발해역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해상교통 밀집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선정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조업 선박 등에 음주운항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