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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나비완두콩 꽃 대책 있나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3-02 08: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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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의 보도자료 배포가 있고 나서 방송과 각종 언론에서는“나비완두콩꽃 안전성 입증 안 돼 섭취 금지” 또는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으로 음료 만든 업체 적발”, “보랏빛 음료 만드는 나비완두콩 꽃…식품사용 불법”,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음료 섭취하지 마세요!” 등의 기사가 나왔다. 

 

방송과 신문에 뉴스가 나오자말자 많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에 게재되고, SNS에도 “나비완두콩 꽃 = 불법”, “나비완두콩 꽃 =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음료 = 업체적발”이 화제에 오르면서 나비완두콩 꽃은 순식간에 범죄 식물이라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덧씌어졌다. 한 귀농 인터넷 카페에서는 종자를 어렵게 구입해서 가꾸고 있는데 몸에 안 좋고 불법이라니 제거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오래전에 해외에서 나비완두콩 꽃차를 먹어본 경험이 있으며, 색소 측면에서 간단한 실험을 한 결과 유망한 색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뉴스를 접했다. 곧바로 식약처 누리집에서 보도자료를 찾아서 단속 근거를 보았더니 그 주요 근거는 식약처의 식품공전 ‘식품원료’ 목록에 없어서였다.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되려면 누군가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식품 원료 인정 신청을 해야 하나 그동안 없었다. 

 

식품원료 목록에 없으므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외국 사례로 임신부에겐 섭취시 자궁수축 촉진 위험 우려가 있다고 소개해 놓았다. 식약처의 단속은 법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안전성의 미확인 부분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식용을 해왔음에도 건강에 우려할 정도의 부작용이 있다는 학술 논문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018년 센시언트 컬러스(Sensient Colors)사가 FDA에 나비완두콩 꽃 색소 사용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3년간 정밀 검토 끝에 2021년 9월 2일에 식용 색소 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가 밝힌 자궁수축 위험 출처는 대만으로 추정되는데 학술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 수준이다. 국내 인터넷에서 자궁수축을 검색하면 일상적으로 식용하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우려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며, 주요 원인 물질은 감귤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계인데, FDA에서는 나비완두콩 꽃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안전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국내에서 나비완두콩 꽃이 색소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안전성보다는 식약처의 식품공전 ‘식품원료’목록 미등재이다. 

 

농식품 분야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천연색소는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3원색 중 제대로 된 청색 색소가 없다. 청색을 띠는 대부분의 안토시안계열 색소는 열 안전성이 낮고, 효소 반응 또는 미생물을 통해 변환해 생산하는 치자 청색소는 사용상에 만족도가 낮고, 고가이며, 농가 차원에서 제조가 어렵다. 3원색 중 청색 색소가 불안전하다 보니 청색 식품과 음료뿐만 아니라 3원색의 조합에 의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일한으로 떡, 과자 등 가공품을 만드는 현장에서도 청색 색소의 수요는 크며, 꽃차 산업에서도 열에 강한 청색 색소를 가진 꽃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에 강하면서도 진한 청색을 가진 나비완두콩 꽃은 짧은 기간에 재배와 이용이 확산되었다.

 

식품산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측면에서 나비완두콩 꽃의 중요성과 나비완두콩의 재배와 이용이 빠르게 확산된 점을 감안하면 주무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미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나비완두콩 꽃에 관한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논문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위법’, ‘범죄’, ‘유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어 버린 점은 장래성을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이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농촌진흥청에서 나서서 식약처의 식품공전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던가 재배를 못하게 하던가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하는 등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참고자료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9-02/pdf/2021-18995.pdf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9/02/2021-18995/listing-of-color-additives-exempt-from-certification-butterfly-pea-flower-extract

허북구. 2022. 식약처의 나비완두콩 꽃 단속, 잘한 일인가.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4. 칼럼.

허북구. 2021. 나비완두콩 꽃의 독성과 부작용.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8.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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