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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준 도의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 이끌어내 - ‘골조완공 후’ 가 아닌 ‘골조공사 중’ 으로 점검시기를 변경하여 견실…
  • 기사등록 2022-02-28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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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골조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전남도의회 박선준의원(고흥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며, 품질공동주택 품질향샹 및 품질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수차례 전라남도 관계자와 접촉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 계획의 점검 시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층간소음 등 품질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변경해 슬래브 두께, 완충재 설치 상태 등 구조기준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피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설득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4일, “입주자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현장소장, 감리 등에 사전 배포해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점검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밝혔다.

 

박의원은 “최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불안해 하는 도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요청하였는데, 그 의견을 귀담아 듣고, 방안을 마련해 주신 전남도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이후 7년간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공동주택79개 단지에서 2,75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지난해에는 30개 단지에 1,193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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