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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선거권 보장 투표관리 특별대책 발표 - 사전투표(2일차) 및 선거일(18시∼19시30분) 투표 가능 - 반드시 방역당국이 통지한 문자, SNS, 서류 등 제시해야
  • 기사등록 2022-02-27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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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2022 2. 16.「공직선거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보장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 ⇒ 2일차(3. 5.)에 한해 18시 전까지 도착해야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우선 본인이 확진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한다.

  

한편,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생활치료센터인 강진군 전남인재개발원에는 사전투표 2일차에 한하여 별도 시간을 정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선거일 투표 ⇒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투표 가능

  

선거일인 3. 9.(수)에는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한 후, ‘확진자 등 확인방법’, ‘본인 확인’, ‘임시기표소 투표’ 등 투표절차는 사전투표와 같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18시부터 19시30분까지의 투표시간에는 확진자 및 격리자만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안전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 마련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와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운영하고, 예상투표인원,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해 임시기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확진자 등은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 하고,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방역체계 전환 및 관련 유관기관 등 사정에 따라 지난 선거와 달리 확진자 등의 투표참여 사전 신청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확진자 등의 외출 허용 시각 및 투표안내 문자·SNS 내용, 선거일에 투표할 확진자 등의 명단 제공 여부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는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1. 4. 7. 재·보궐선거의 철저한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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