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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선박 지그재그․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26일 해·육상 입체적 단속 실시 계획
  • 기사등록 2022-02-23 13: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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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가 최근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음주운항 단속 광경(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주말인 26일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 단속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육상과 해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치게 된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20일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앞 해상에서 검문 검색 중 14톤급 양식장 관리선 A호(고흥 선적) 선장 B씨를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수치로 적발했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육상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해양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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