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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신소득 기회다.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2-23 0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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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서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생산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부족한 탄소 배출량을 기업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이 제도화되어 있다.

 

농업부문 외부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와 방법은 ① 목재팰릿: 농촌지역에서 목재 펠릿을 활용한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② 지열에너지: 농촌지역에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사업의 방법론, ③ 바이오가스 플랜트: 농촌지역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생산 및 이용 사업의 방법론, ④ 미활용 열에너지: 농촌지역에서 미활용 열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사업의 방법론, ⑤ 순환식 순환재배: 순환식 수막재배를 이용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방법론이 있다.

 

또 ⑥ 고효율 보온자재: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원예시설의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 감축 방법론, ⑦ 왕겨를 이용한 열생산: 왕겨를 이용한 미곡종합처리장 곡물건조기 연료 전환 사업의 방법론, ⑧ 재생에너지: 농촌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생산 및 자가 사용 방법론, ⑨ 태양열: 농촌지역에서 태양열 이용 열 생산 방법론, ⑩ 논벼 물관리: 논벼 재배시 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이 있다.

 

이 외에 ⑪ 고효율 조명기기: 농촌지역의 LED 조명기기 설치 사업의 방법론, ⑫ 완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를 이용한 질소질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⑬ 질소질 비료: 부산물비료를 이용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방법론, ⑭ 커피박 팰릿: 커피박 팰릿을 활용한 전환 사업의 방법론이 있다.

 

위의 방법론을 통한 탄소배출권 농업부문 외부사업화 과정은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는 1단계로 외부사업자(농민 농업사업자)가 ① 사업계획서, ② 외부사업 신청서, ③ 감축량 산정파일, ④ 기타 증빙자료를 준비한 다음 사업계획을 상쇄등록부시스템 누리집(https://ors.go.kr) 등록한다. 2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실용화재단)에서 타당성 평가를 한다(30일 이내). 3단계는 환경부에서 협의한다(30일 이내). 4단계는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등록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5단계는 등록 완료 단계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실용화재단)에서 등록승인서를 발부한다.

 

농업부문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량을 확보해야 하고 이것은 인증절차를 거쳐야 상품이 되고 인증된 감축 실적은 장내외에서 사고 팔수 있게 된다. 

 

인증 절차는 1단계로 외부사업자(농민 농업사업자)가 ① 모니터링 보고서, ② 검증보고서, ③ 인증신청서를 구비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 신청을 한다. 2단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술실용화재단)는 인증신청서를 검토하고(30일 이내), 3단계에서는 환경부와 협의(30일 이내)하며, 4단계에서는 환경부 등록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5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인증결과를 통보하고 통과된 외부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서를 받으면 한국거래소(www.krx.co.kr)에서 가격 확인 및 거래가 가능하며, 할당 대상업체에도 판매할 수 있다. 

 

탄소 감축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위의 과정을 거쳐서 감축한 탄소를 인증받게 되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얻게 된다. 게다가 생산 품목에는 탄소 감축 농산물이라는 브랜드화가 가능하고, 이것을 유통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의해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결국 탄소 감축 농업을 적용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8.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p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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