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1월부터 겨울철 불법소각에 대한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불법소각 단속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에 따라 산불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산불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개선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특별단속기간은 2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각 읍·면에 배치된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순찰·계도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100m 이내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철저한 불법소각 행위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림 인접지 거주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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