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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큰 화재피해 막아
  • 기사등록 2022-02-16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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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지난 15일 오전 보성군 예당리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에 큰 피해를 면했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방 전열기구 상부에 놓아둔 골판지 종이박스가 연소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지만 연기에 작동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거주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한 뒤 재빨리 신고한 상황이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주택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사례”라며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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