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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강화 나서 - 곡성읍 중앙초, 옥과초, 옥과터미널 인근에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 기사등록 2022-02-15 14: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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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곡성읍 중앙초 후문, 옥과초등학교, 옥과터미널 인근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곡성군은 대상지 3개소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2월 중으로 단속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5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교차로, 소화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단속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계도장이 발부된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소화전 보호구역 8만 원, 그 외 구역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곡성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 상가 앞 주차 안 하기,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안하기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는 기둥형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단속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곡성군은 교통 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 1월 3일부터는 곡성읍 중앙로(롯데택배 앞부터 청암 센트레빌 입구)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시작했다. 또한 곡성읍 중앙초등학교 등 5개소에도 현재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개인의 편익보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 특히 불법 주정차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군민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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