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기간(2월 1일~5월15일) 중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5개구간(8.1km)으로 해당구간의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미경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을 탐방 시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탐방하기를 바란다”며, “산불을 발견 시에는 즉시 국립공원사무소(062-227-1187)로 신고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 현황
총 5개구간 8.1㎞ 통제
- 소태제 ~ 마집봉갈림길(1.0km)
- 풍암주차장 ~ 광일목장(2.1km)
- 선주암갈림길 ~ 서인봉갈림길(0.8km)
- 서석대 ~ 천왕봉 ~ 군부대입구(1.1km)
- 광일목장입구 ~ 신선대갈림길(3.1km)
- 통제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출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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