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2월 10일(목)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