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은 화재 시 대피로가 한정적이고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인 ‘경량 칸막이’ 알리기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베란다 벽면을 9mm 얇은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만들어, 화재 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구멍을 내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인 경우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 미리 확인 해야 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량 칸막이’는 유사시 ‘생명의 문’과 같다. 긴급 상황으로 인한 대피 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방해되는 물건은 적치 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숙지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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