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담양군, 3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충전시설 훼손, 물건적치·진입방해 등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2-02-09 12:29:1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물건적치진입방해충전시설을 전기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며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충전 후 1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바뀐 법에 대해 군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각종 회의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98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