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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 - 18일부터 본격 시행ㆍ법적 체제 완비 - 2023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향해 힘찬 출발 - 소병철 의원 “시행령 마련 각 심사단계마다 치밀하게 챙겨”
  • 기사등록 2022-02-08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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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

 

오늘 의결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시행령은 산림청과 관계부처ㆍ전남도ㆍ순천시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박람회 지원기반을 구체적으로 탄탄하게 마련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후 도시재생 및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 지역별 정원도시 육성, 정원관광ㆍ문화ㆍ치유 사업 등도 시행령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에 있어 국ㆍ공유 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례 마련으로 정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써 모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다가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위드ㆍ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태계의 회복ㆍ치유ㆍ힐링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산업배치, 재정지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033년에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까지 이뤄내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소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 예산인 ▲순천시 교량교 재가설 40억원(총사업비20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 16억원(총사업비 80억원) ▲ 한반도 분화구 정원 조성 12억원(총사업비 60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당초 코로나로 인한 빡빡한 재정상황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으나,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당국으로부터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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