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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 기초연금 2.5% 인상 지급한다 -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7천5백원, 부부가구 49만2천원 - 선정기준액 완화로 수혜범위 늘어나
  • 기사등록 2022-02-08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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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올해 1월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2.5%)이 반영된 기초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인상지급하는 고흥군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7천5백원, 부부가구 49만 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7천5백원과 1만2천원이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6.5%를 확대해 단독가구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에서 288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2021년 12월 기준 고흥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만3천490명으로 대상인원 2만6천507명 대비 88.6%의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65세(1957년생) 생일이 속한달 1개월 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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