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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변호사, 변호사법 등 무혐의 - 일부언론 허위사실유포, 공공성 벗어난 범죄행위 - 글 : 이종철
  • 기사등록 2022-02-04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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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지난 128일 순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손훈모 변호사가 각종 피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 소식을 알렸다. 


손훈모 변호사는 SNS를 통해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면서지역의 기자 한 분이 저를 흠집 내려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처리했습니다그러자 이분은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하였지만 128일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며 무혐의 결정을 알렸다. 


손훈모 변호사는 그동안 다른 기자들을 동원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가사를 올린 후 다시 문자와 카톡으로 주변에 대량으로 살포하였습니다특히 이재명 후보의 순천본부장인 손훈모를 해임하라고 청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어느 기자는 제가 이미 해임되었다고 가짜 뉴스까지 올렸습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혔다. 


이어, “제가 여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기에 지금까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에 대해 굳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지역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제가 마치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소문내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패 경력이 있는 분이 자신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 저를 모함하고 자신과 다를 바 없다며 음해했지만이번 일은 오히려 그분과 저 손훈모가 서로 다른 결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 말했다. 


손훈모 변호사는 별도의 전화통화를 통해 저에게 전화 1통 걸어왔으면 사실 확인이 되었을 일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을 기사화했던 지역의 일부 언론에 대해 본사 징계 요청 등 법적 검토 할 것이다.”이러한 법적 조치는 유사한 피해자를 막고 언론의 가지는 공공성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그동안 손훈모 변호사에게 문제 생기는 것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걱정해 주신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고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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