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을 알리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장치를 말하며 주로 요양 병원같은 노유자 시설에 설치되어있다.
이처럼 화재 진압을 위해 굉장히 유용한 설비이지만 감지기 오작동 등의 이유로 오인 신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 출동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나주소방서 특별조사팀에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오인화재를 신고할 때 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동영상은 2분 30초 가량으로 제작되었으며 속보설비 오작동 순간부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동요령을 담았다.
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빠르고 간편하지만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러한 오작동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이미 발생했을 때에는 철저한 후속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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