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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60% 지원 - 2월 21일까지 전기 목책기, 망 울타리, 철재 울타리 설치비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22-02-04 14:32:34
  • 수정 2022-02-04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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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주민들에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 시설은 전기목책기, 노루망 울타리, 철재 울타리로 각 시설별로 지원되는 사업량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다. 먼저 전기목책기는 최대 800m까지 지원된다. 


이 경우 총 468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 중 28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루망 울타리(높이 1.2m 기준)는 최대 400m에 소요되는 사업비 600만원 중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철재 울타리는 최대 250m 설치 시 사업비 750만 원 중 4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이다. 신청 기한은 2월 21일까지이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설치 지역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등 농업 종사 증명 서류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소유 및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곡성군은 올해 총 1억 3천 6백여만 원을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총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1순위는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며, 2순위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순위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4순위 과수나 화훼 또는 특용 작물 재배지역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지역 경계 간 민원 발생이 있거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유사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토지 소유권 또는 임대계약 관계를 서류상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은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통보된 지원 금액에 맞춰 시설을 설치한 후 정산서를 군에 제출하고 나서 사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2월 7일 곡성군 홈페이지 행정정보-군정소식-공고/고시란에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곡성군 환경축산과 환경정책팀(061-360-851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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