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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집중 홍보
  • 기사등록 2022-01-24 1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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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화재 시 세대와 세대간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 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 탈출이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의무화되고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우리 집 피난시설을 살펴보고 위급한 순간에 대피가 가능하도록 붙박이장, 수납장 등으로 막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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