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법무부의‘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확대 조치를 환영합니다
법무부가 국내 출생자 뿐만 아니라 영ㆍ유아기 입국자 등도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체류기간 요건도 15년에서 6년 또는 7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한 진일보한 정책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로 영유아기에 입국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도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가족구성원 사이에서도 체류자격이 달라졌던 비인도적인 상황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조치가 있기까지, 저는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년도 국정감사에 이어 '2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인도적 관점’과 ‘가족결합권’을 고려해, 미등록 외국인 장기 체류아동에 대한 체류 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범칙금 납부 방식을 합리화할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님께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지난 12일 <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와 함께한 ‘국내성장 이주아동 체류자격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이주아동 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필요 분야 등에 대해 가감 없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간담회로 치열하게 다루어진 내용들이 실제로 이번 정책에도 다수 반영된 바, 전향적인 대안이 마련되기까지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인도적인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정책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이 인도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2022.01.21.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소병철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