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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5톤 이상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및 불일치 단속 - 어선 등록선원과 탑승인원 불일치 단속 강화에 나서
  • 기사등록 2022-01-18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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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에 대한 단속에 나선 여수해양경찰서(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5톤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파출소와 출동 경비함정을 이용해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중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업중인 어선 검문검색 광경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어선 승선원 변동 방문 신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해져 변동신고가 한결 수월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 및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신고를 바란다. ”며,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을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서 관내 지난 3년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은 19년 23건, 20년 13건, 21년 52건으로 총 88건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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