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오는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화재 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 방지가 목적이며,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강진군 내 숙박·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진행 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하는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등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화재안전을 저해하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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