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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농관원,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1. 17.부터 2주간
  • 기사등록 2022-01-17 17: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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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정운화)은 1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2주간 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특별사법경찰관, 관내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30여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혁신 일환으로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46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지자체의 장이 위촉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정운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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