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2년도 축산분야 보조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완료를 위해 세부 사업별 안내서를 제작 배부한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책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가 어려워 사업정보 전달 결여로 인한 미신청 농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안내책자 1,400부를 제작해 농가단위까지 배부한다.
안내책자는 ▲축산정책분야 11개 사업 ▲동물복지분야 11개사업 ▲축산경영분야 5개사업 ▲축산자원분야 10개사업 ▲군 자체사업분야 14개사업의 5개분야 51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내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담당부서 등을 수록하고 부록으로 ▲축산업 인허가 등록 안내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안내 ▲축산환경 소독의 날 운영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산출방법 등 축산관련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축산사업 신청은 오는 1월말까지 각 읍면사무소 접수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책자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사업 적기 신청 및 추진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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