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존 공동주택에는 의무 사항이 없어 아파트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나주소방서 남평119안전센터에서는 관내 아파트 중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을 방문하여,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등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독려하였다.
한편, 문태영 남평119안전센터장은 “아파트는 건물 특성상 화재 시 지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