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에 따라 의회사무과장 등 직원 1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진행됐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 인사권 보장, 주민 정책참여 권한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지난 1월 6일 임시회를 열어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25건의 조례·규칙을 원안가결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상반기 중에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송영현 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기념적인 날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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