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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불시단속”
  • 기사등록 2022-01-10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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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장애물 적치 및 폐쇄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비상구 불시 단속이번 불시단속은 1월부터 4월까지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및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 등 7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통보하지 없이 불시단속으로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 ▲피난계단ㆍ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ㆍ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각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상태 점검 등이다.


 불시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의승 무안소방서장은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안된다. 신고포상제로 올바른 안전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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