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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2-01-07 1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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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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