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며, 혼인한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로,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다.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남도의 올해 사업비는 51억 4천만 원으로, 국토교통부와 도, 시군이 매칭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