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겨울철을 맞아 군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관이 비상구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이번 불시 단속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 20개소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진 고흥소방서장은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대상업소의 관계자는 평소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