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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하면 최대 2,249만원 - 트렉터 최대 2,249만원, 콤바인 최대 1,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 기사등록 2022-01-04 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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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월 말까지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농협 ‘농업유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렉터와 콤바인이 원칙이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기종에 한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록된 농업기계일지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조건이 있다. 과거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 가능한 상태일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기계의 규격 및 생산연도 등은 폐차업소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곡성군 내 농업기계 폐차 지정업소는 대동아세아 곡성대리점, 구보다무창종합농기계 센터 2곳이다.

지원금액은 대상 기종과 기계의 상태에 차등 지급된다. 트렉터의 경우 마력과 제조년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콤바인은 포대형과 산물형으로 구분해 150만원에서 최대 1,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2월 말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신청 건수 미달 시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 공고/고시란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2-2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대기 환경을 보존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노후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도 노후 농업기계(트렉터, 콤바인) 폐차지원금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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