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구천회) 땅끝119안전센터는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지난 3일 송지면 일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증가하는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취지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해남소방서 활동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육 등을 실시했다.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장은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안을 안내하며,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업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공 :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서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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