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부터 음식점에 공급되는 달걀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 전체 유통 달걀 중 선별‧포장 유통되는 달걀이 65%에서 85%까지 확대
  • 기사등록 2021-12-29 18:15:4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공급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한다. 


*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현재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제도를 우선 시행(’20.4.25)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이 가정 뿐 아니라 음식점 등까지 공급되고, 선별・포장해서 유통되는 달걀이 전체 유통 달걀 중 약 65% 수준에서 85%까지 확대된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유통 과정에서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달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예시: 0823 M3FDS 2) 


**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부화를 중지한 알, 부화에 실패한 알 등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5일 → (3차) 영업정지 1개월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해 업계 교육‧홍보를 진행하는 등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관련 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즐겨 먹는 달걀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73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장흥 하늘빛수목정원 ‘형형색색’ 튤립꽃 활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5월 3일부터 5일까지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개최
  •  기사 이미지 봄바람 따라 가족과 걷고 싶은 길, 벚꽃으로 물든 보성군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