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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종이수입증지 전면 폐지 - 인증기·민원발급시스템 등 전자납부 대체
  • 기사등록 2021-12-28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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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왔던 수입증지를 지난 24일자로 전면 폐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0년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증명·허가 등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 사용돼왔고 인증기·신용카드 보급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돼왔다.

 

시는 민원사무 전산화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이 급감하고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판매소를 방문해야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있어옴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는 기존 인증기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용·직불카드현금전자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구매 후 미사용한 종이 수입증지 환매를 원하는 시민·기관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신분증통장사본수입증지를 지참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김경숙 나주시 세무과장은 수입증지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구매보관상 불편함을 덜고 훼손·변조재사용 방지 등 납부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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