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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혜택 4만3천명, 수급자격 안돼 - 복지부, 대상자들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나타나
  • 기사등록 2010-01-15 1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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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온 4만3천명이 올해 가동을 시작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조사 결과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자료 정비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 4만3천여명이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사람 가운데 이미 복지급여 수급자격이 중지됐으나 전산상으로만 보장이 유효한 것으로 돼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시설 입소 수급자가 일반수급자로도 등재돼 있어 일반수급자 자격만 삭제한 경우가 있어 실제 탈락자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각 시군구가 이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복지대상자의 중복 또는 오류자료 33만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확인하도록 했다.

중복. 오류 유형을 보면 동일인이 시설수급자와 일반수급자로 동시에 등재돼 있거나 수급자 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으로 이중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 근로능력 유무가 기초생활과 자활사업에 상이하게 입력된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지난 4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복지대상자별 자격 및 급여와 관련된 정보 항목 오류에 대해 정밀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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