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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는 필수 - 20일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받을 수 있어 주의 요구
  • 기사등록 2021-12-15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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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홍보 및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방역 패스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방역패스 안내 포스터와 방역패스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식당. 카페 등에 발빠르게 배부했다. 


또한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방역패스 시행을 적극 홍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패스 시스템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외식업중앙회 곡성군지부와 합동 방문해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있다.

13일부터 17일까지는 식품접객업소 방역패스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70개소를 방문 점검한다. 아울러 24일까지 학원과 개인 과외교습소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주1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 20일부터는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주와 주민께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방역패스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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