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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의회,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 건의안 채택 -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촉구
  • 기사등록 2021-12-13 12:26:59
  • 수정 2021-12-13 1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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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11월 8일부터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으나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 대비 27.2만톤에서 30.2만톤이 초과 생산되어 이로인해 2021년산 산지쌀값이 하락하여 농가 여건이 매우 어려워 지고 있다.


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2020년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이에 근거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쌀 수급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정부 추가매입(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곡성군의회 의장은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군민을 위한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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