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 적용은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보다 고품질의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명절선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판로축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한 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 소비, 유통에 걸친‘지역먹거리계획’수립,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매출 감소 및 판로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국민 식생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근거 마련 등 의미 있는 민생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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