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건조한 날씨로 들불 및 논두렁 등 화재 위험이 높아 주택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밣혔다.
매년 농사준비를 위한 불 놓기로 불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과 논·밭두렁에서는 일체 불을 피워서는 안되며,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 스스로 감시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가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 모두가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겨울은 “화재 없는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민여러분의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