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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연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개정 요구 - 20여년전 제주4.3법 시행령 그대로 내놔, 유족들, 시민사회 무시한 처사
  • 기사등록 2021-12-10 1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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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내년 1월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대해 여순10.19범국민연대가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순천에서 전라남도 주최로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가 열었고, 이날 수렴된 의견을 모아 오는 13일까지 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천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조사단과 진상보고서 기획단 설치 요구가 제기됐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이관 요구도 제기됐다.


범국민연대측은 “이날 행안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안은 20여 년 전 제정된 제주4.3법 시행령안을 이름만 바꿔 내놓았다”면서 “그동안 제주4.3법과 시행령이 6차례나 개정되었는데도 성의없이 초기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은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라남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행령 개편안을 확정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손을 놓고 있다”면서 “여순사건을 바라보는 지자체의 인식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순천, 여수 등 6개 시군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만 밝혔다.


범국민연대측은 지난달 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1기 진화위 조사팀장 출신인 김구현 박사와 경남지역 민간인학살을 취재연구한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초청해 보다 완벽한 시행령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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