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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 기사등록 2010-01-12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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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는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09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올해에도 국세청은 '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3개 기관(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자료를 시범제공하고 '10년 귀속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근로자들은 접속자가 많은 개통초기보다는 1월 중순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며,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가급적 1월 말 전후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작년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1월 급여 지급시→ 2월 급여 지급시)되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음

또한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 방법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소득공제증빙자료 조회 가능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서, 공인인증서로만 조회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는 가족 간이라도 각자의 금융정보,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절차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 가능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지참)이 세무서에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 첨부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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