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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4백만원 부과 -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기사등록 2021-12-10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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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2기분(12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만2천215건에 20억4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의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 전화(080-900-3979)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8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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