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방소비세 관련 법안 국회 통과로 지방재정 숨통 트여 - 교부세율 현행유지, 소득세 세율인하 유보 등으로 총 2.5조원 지원
  • 기사등록 2010-01-11 21:59:27
기사수정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총 2.5조원 이상이 지방에 추가 지원되어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세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인하(△0.27%)하여 지방에 1.5조원을 순증지원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기침체 등에 따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유지(19.24%)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어 약 3,600억원이 지방에 추가지원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보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이 약 4,500억원 증가하는 등 약 1조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게 되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6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