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총 2.5조원 이상이 지방에 추가 지원되어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세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인하(△0.27%)하여 지방에 1.5조원을 순증지원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기침체 등에 따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유지(19.24%)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어 약 3,600억원이 지방에 추가지원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보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이 약 4,500억원 증가하는 등 약 1조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