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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청장 윤 재 옥) 은 최근 견인차가 영리목적을 위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무질서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갓길통행, 역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2의 교통사고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09. 2. 1~2. 28까지 1차 단속을 벌여 518건을 단속하였고 2차 단속은 8. 1~8. 31간 실시하여 335건을 단속한바 있으며, 금번 단속은 3차 단속으로 ‘09. 11. 12(목)~12. 31(목), 50일간 동안 실시하여 544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단속기간 중, 견인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운행 및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장시간 견인차를 세워놓거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통행 등 얌체운전으로 일반 운전자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행위와 난폭운전, 후진운행 행위, 구조변경 없이 경광등 부착,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관란하게 한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견인차 운행문화 개선 정착시까지 견인업체 사업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준법운행 촉구 서한문 발송 고속도로․주요국도의 가변 전광판을 이용하여 준법운행을 준수하도록 적극홍보, 현장 지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