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은 ‘대안을 제시하는 차별화로 정책ㆍ민생국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검찰 고검장 출신인 소 의원이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법무부ㆍ검찰 등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며 기관장들도 수긍하게 만들었다고 호평받았다.
또한 소 의원은 정책 국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을 살뜰히 챙기며 민생 국감의 면모도 보여줬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섬진강 일대 수재민들의 피해 문제를 다시 챙기면서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농민에게 농촌 인력 부족 문제의 민원을 청취한 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 공급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정감사 최초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실,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농어촌 외국인 수급 문제를 다부처간 연계ㆍ협력하여 자료요청하고, 범정부 차원의 TF구성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질의 이후에도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 등을 준비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지난 23일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유해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책임있는 자세, 책임있는 발언으로 순천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유를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