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12월부터 2월까지 통관단계(현장·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겨울철(12월~2월)에 많이 수입되는 품목인 방어, 부시리, 꽁치, 꼬막, 새꼬막, 피조개를 대상으로 수출국별, 해외제조업소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39종 등*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6종(횟감)입니다. * 양식 가능한 어종인 방어, 부시리에 한해 동물용의약품‧금지물질(니트로푸란 등) 검사 실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통관을 차단하고 반송·폐기하며 그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수입식품정보마루)된다.
향후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국내 수입되기 전까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 약정국(8개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1%)
** 위생약정 내용 : 수출국 정부기관의 제조업소 안전관리, 수출국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판정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