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벌교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 달간 도로변 불법노점·적치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벌교읍은 오일장(4,9일)이 벌교역 앞 도로변으로 불법 노점상 형태로 형성되어 교통체증과 안전 등의 위험과 잦은 민원을 야기했다.
보성군은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하고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벌교 오일시장 구역으로 공간을 마련했으며, 한 달간의 이동 기간을 설정하여 적극 홍보하고 11월 4일 부터는 벌교읍행정복지센터 전 직원·벌교읍민회 등 사회단체 50여명이 함께 불법노점·적치물 단속을 나섰다.
이날 캠페인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벌교읍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사회단·상인회는 새벽부터 나와 노점 정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참하고 있다.
벌교읍 주민 서 모 씨는 “벌교역 앞이 노점상 때문에 항상 통행이 어려웠는데 노점상 이동으로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됐고, 군에서 마련해준 공간으로 5일 시장이 옮겨지면서 80년대 번성했던 벌교시장이 돌아온 것 같고 이제야 시장 분위기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29일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