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중 많이 발생하며, 가연물이 많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일어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정기적인 연료·오일 누유 점검, 계기판 엔진 온도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으며 소화기판매점,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며 “5인승 차량에도 이제는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인 만큼 꼭 설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차량만 의무였으나, 지난 11일 5인승 차량에 의무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